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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근로 장려금 조건, 지급액, 정기/반기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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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근로 장려금 조건, 지급액, 정기/반기 신청 기간, 신청 방법

탱자탱자 2023. 5.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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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기간에 맞춰 신청해 보세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4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4,5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이하일 경우 납임 금액의 50%가 부과됩니다.

 

 

 

2023년 근로 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일정 

 

구 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22년 정기분 '23.5.1 ~ '23.5.31 '23년 8월 말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기한 후 신청 '23.6.1 ~ '23.11.30 '23년 10월 말 ~ '24년 1월 말 10% 감액 지급
'23년 상반기분 '23.9.1 ~ '23.9.15 '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환수 :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반기 신청자 급여를 12개월로 환산 시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는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 월 수) x 6, d일용 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의 경우 상반기 총 급여 x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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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통해서 신청하기를 눌러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 코드,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 ARS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및 서면으로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혹은 PC 홈페이지를 통해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 참고 바랍니다.

 

배너 or 근로/자녀장려금 버튼 클릭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기 클릭

 

  여기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구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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